♦️[기소유예]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맛속 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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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맛속 촬영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맛속 촬영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 7. 15. 21:10경 B역 내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뒤따라가며 주위를 살피던 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하단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범행 장면이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은 피의자가 카메라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그리고 범행의 경위와 그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불이익과 명령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 역시 형사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부재라는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피의자의 사익 보호와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여, 재범 우려가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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