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진술 신빙성 탄핵'과 '부재증명'으로 무죄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진술 신빙성 탄핵'과 '부재증명'으로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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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진술 신빙성 탄핵'과 '부재증명'으로 무죄 ♦️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진술 신빙성 탄핵'과 '부재증명'으로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4년 서울 강남구 소재 역 인근에서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당시 18세였던 피해자 B와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로 이동하여 현금 3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마포구 소재 모텔 인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25만 원을 미리 제시하며 "지난번처럼 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성매수 사실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과 성매매 권유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고의성)입니다.

먼저 성매수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B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시점과 내용을 여러 번 번복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명확한 출장 기록이 확인된 후에야 날짜를 수정한 점, B의 진술 내용이 타 성매수남에 대한 진술과 유사한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동행인 E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고 모호하여, 피의자가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성매매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 미인식을 주장합니다. 피해자 일행은 채팅 앱 이용 시 단속 회피를 위해 나이를 성인(20세)으로 속여 기재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현장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대신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식사비를 주는 등 행위를 중단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범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본 건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예민한 사안 속에서 자칫 '피해자의 목소리'에만 매몰될 수 있었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 나갔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지만, 저희는 최초 진술과 번복된 내용 사이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둘째, '성매매 권유' 혐의에 대한 법리적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오갔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권유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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