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자발적 술자리와 호의적 반응", 위력 행사의 부존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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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자발적 술자리와 호의적 반응", 위력 행사의 부존재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자발적 술자리와 호의적 반응", 위력 행사의 부존재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4년 일본 출장 중 숙소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 격려를 명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 팔목을 강제로 주무르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를 악용해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의자 A는 신체 접촉 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나, 이는 장거리 이동에 지친 직원을 위한 순수한 호의였을 뿐 성적 동기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특히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결단코 부인하며, 단순히 대화를 위해 얼굴을 가까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피의자는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으므로 위력 행사가 부재했음을 강조하며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리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행위의 강제성과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데,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혐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성적 농담이 포함된 메시지를 격의 없이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준비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애정 섞인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다음 날 밝은 모습으로 조식을 함께한 점은,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이 아니었음을 방증합니다.

피의자가 작성한 사과 이메일 등은 돌발적인 항의를 무마하려는 의도였을 뿐 범죄 인정으로 볼 수 없으며,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본 건은 위력에 의한 범죄라기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나 주관적 감정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상하관계가 명확한 조직 내에서도 당사자 간의 평소 유대관계와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비록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 나눈 카톡 메세지와 '자발적 술자리 참여' 등의 증거를 통해 그것이 결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법리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철저히 규칙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도덕관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며 성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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