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받고 당황하셨나요? '절대 합의하면 안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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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받고 당황하셨나요? '절대 합의하면 안 되는' 상황 

이돈호 변호사

합의성공

2****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노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돈호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이혼 청구에 맞서,

의뢰인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완벽하게 지켜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명백한 문서 오기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경정결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제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생에 남을 다이내믹한 사건이었습니다.


1. 갑작스러운 남편의 소장, 모든 것을 뺏길 위기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갑작스럽게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요구는 몹시 가혹했습니다.

본인이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에게는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부부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마저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라는

무리한 재산분할 청구까지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2. 노바법률사무소의 치밀한 전략적 접근

의뢰인분은 아이들과 집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저희 노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인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동시에 방어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대법원 판례(2012. 4. 13. 선고 2011므 4719 판결 등)가 판시하는 바와 같이,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헌신해 온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양육권을 사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재산분할 극대화: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방어를 위해, 아파트 명의를 의뢰인이 온전히 이전 받되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여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3. 통쾌한 방어 성공, 그러나 발견된 재판부의 실수?

치열한 법리 다툼과 끈질긴 협상 끝에,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완벽하게 얻어냈습니다.

조정 결과,

  1. 의뢰인이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 받고 잔여 대출을 인수하기로 방어에 성공했으며

  2.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000만 원까지 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3. 가장 중요했던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역시 우리의 목표대로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법원의 조정조서를 확인하던 중,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친권 및 양육자가 '피신청인(의뢰인)'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 6항에

피신청인은 월 2회 1박 2일씩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들을 매일 직접 키우는 양육자에게

가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명백한 오기였습니다.

4. 신속한 조정조 경정결정으로 완벽한 마무리

이러한 서류상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고도 "어차피 내가 키우니까 괜찮겠지"라며 방치하면,

훗날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준용되는 경정 규정에 따

조정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법원에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빠르게 인정하고,

해당 조항을 "신청인(남편)은 월 2회 1박 2일씩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고"로 올바르게 바로잡는

'경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단순히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마지막 서류 한 장의 토씨 하나까지 꼼꼼하게 검수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내 삶의 중요한 기반이 흔들리는 복잡한 이혼 소송으로 막막하시다면,

꼼꼼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사건을 돌파하는 노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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