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 4. 12.경 경기도 소재 수송대 내에 설치된 주유기의 담벼락을 넘어 들어가 주유기의 시건장치를 풀고 주유기를 분사하여 군용물인 경유 약 71L를 불상의 물건에 담아 가져갔다는 이유로 군용물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군용 경유를 절취하였다고 보아 입건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형법상 중한 처벌이 예정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주유기의 이상을 발견하고 담벼락을 넘어 내부로 들어간 뒤 주유기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 주전원 차단밸브를 내리고 시건장치를 해제하여 주유건 호스를 푼 다음 손잡이 레버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경유 71L를 불상의 물체에 담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목격자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CD 등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자료도 의뢰인이 ‘경유 71L를 불상의 물체에 담아 가져갔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간접증거들 역시 그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그대로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군용물인 경유 약 71L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존재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한 사정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변론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충분히 주장·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용물절도와 같이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범죄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다투고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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