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 혐의 집행유예 선고
군용물절도 혐의 집행유예 선고
해결사례
횡령/배임병역/군형법

군용물절도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이재도 변호사

징역 1년 집행 2년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4월 12일경 경기도 소재 수송대 내 주유기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뒤, 주유기의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경유를 분사하여, 군용물인 경유 약 71리터를 불상의 용기에 담아 가져간 혐의로 군용물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주유기의 이상을 발견한 뒤 담벼락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주유기 전력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주전원 차단밸브를 내리고 시건장치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주유건 호스를 풀고 손잡이 레버를 조작한 행위 외에 경유 약 71리터를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다며 군용물절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유죄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목격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CD를 포함한 어떤 증거도 의뢰인이 ‘경유 약 71리터를 불상의 용기에 담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간접증거들 역시 신빙성이 낮아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의뢰인은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음에도 지휘보고를 만류하여 사건 해결을 지연시켰고, 수사기관 단계에서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전반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항, 제2호

①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군용물인 경유 약 71L를 불상의 물건에 담아 가져가 군용물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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