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소지죄, 주변인에의 노출 방지 및 기소유예 도출
허위영상물 소지죄, 주변인에의 노출 방지 및  기소유예 도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 소지죄, 주변인에의 노출 방지 및 기소유예 도출 

임지언 변호사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성적인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이끌려 해당 사이트에 더 깊이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다수의 딥페이크 음란물이 공유되고 유포되는 곳이었으나,

의뢰인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저 성인물을 보았을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 그날의 기억은 서서히 잊혀갔으나,

약 반년이 흐른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영상물소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에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무엇보다 자신의 범행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는 것이 간절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도 확실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 로펌을 찾다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 '주변인들에게의 노출'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서가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마쳐 주소지 보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의 입금 내역을 확보한 상태임을 파악하고

🔷 무분별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첫 경찰 조사부터 🔷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 조사 전 사전 리허설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사건의 특성상 특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 풍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 법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 (중략)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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