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혐의, 고의성 부인으로 무혐의 입증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혐의, 고의성 부인으로 무혐의 입증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혐의, 고의성 부인으로 무혐의 입증 

임지언 변호사

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소와 다름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적인 주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던 중 대화방의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몇 개의 성적인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들을 시청한 직후 곧바로 삭제하였으며, 이 일을 대수롭지 않은 일과로 여기며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약 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에게 촬영물을 판매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의뢰인이 구매하여 시청한 영상 역시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가벼운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벌금형 없이 오직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라는 중죄가 되어 돌아온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감하고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섣부른 입장 표명보다는 🔷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 예상 질문에 대한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즉 🔷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당시 상대방이 🔷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영상의 내용 또한 🔷 성인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하되 시청 직후 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와 부합함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들이 피의자의 유죄를 확정 짓기에는

법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 의뢰인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김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에게 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촬영물을 전달받은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지만, 미성년자는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촬영물은 당일 바로 삭제를 하였고(중략), 현재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 피해자는 다수의 남성들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중략) 피해자와 대화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하였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관련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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