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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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송준선 변호사

일부승소

인****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의뢰인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A 공인중개사를 찾아 보증금 2,200만원에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셨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뢰인)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실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한 주소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였는데, 이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겨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경매 법원에서는 임차인(의뢰인)의 전입신고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 배당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당 절차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게 됩니다.



위 보증금은 의뢰인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귀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여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조합 및 보증서 발행기관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제금(보험금)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이 혼동의 여지가 있어 공인중개사가 신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큰 점,  원고가 20대 초반으로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측면에서 피고들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도 계약당사자로서 확인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피해가 심각한 점 및 피고들의 과실이 더욱 큰 점을 강조하여 공인중개사의 90%의 과실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원고(의뢰인)는 보증금 2,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승소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주셨고, 또 저와 호흡을 잘 맞춰 소송에 임해주신 덕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저도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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