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불기소처분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고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형사사건을 상담할 때 의뢰인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사건의 유무죄판단은 법률과 법리로 이루어지며, 형사 절차는 결코 감정 해소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 강사인 저희 의뢰인께서는 근무하시던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총 3건)를 당하셨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원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이러한 사실을 소문내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아래 이유를 들어 저희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이 대화 도중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대화 상대방이 학원 관계자들이었던 점
결과적으로 1건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전파가능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무혐의), 2건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무혐의).
이에 수사절차는 재판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실에 대한 적시"와 "전파가능성(공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인은 다양한 상황에 의해 달라진다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 발언 당시의 상황, 대화 상대 간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