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섹스 파트너 제의까지?" 피해자의 비전형적 행적, 특수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2024년 8월 15일, 루프탑 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를 인근 호텔로 데려가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완력을 동원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며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강제로 밀어 넣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피의자 C 또한 피해자의 다리를 고정시킨 채 연달아 성기를 삽입하는 등 합동하여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무기력해진 틈을 타 피의자 A는 재차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우선,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관계 체위 등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경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며,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고려할 때 당시 자구 능력을 상실한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태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의자들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고 사적인 부탁을 했으며, 사건 3개월 후에는 피의자 A에게 먼저 '섹스 파트너' 관계를 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피의자들의 사회적 매장을 목적으로 한 보복성 발언을 한 정황은 고소의 순수성을 의심케 합니다.
피의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는 도덕적 차원의 유감 표명일 뿐 범죄 인정으로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심리치료 보고서 역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외에 항거 제압을 입증할 물증이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성범죄 수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해자 진술 중심주의’의 함정을 철저한 법리적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입증으로 정면 돌파한 사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무게를 존중하면서도, 그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맹신하기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면밀히 파헤쳤으며, 특히 사건 전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고소 직전 발급된 심리치료 기록이나 소견서가 순수한 치료 목적이 아닌 '증거 확보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증거의 제출 경위와 목적 또한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함을 일깨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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