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하철 내 불가피한 신체 접촉, 피해자 진술 모순,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18:45경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퇴근길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을 이용하여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바짝 밀착하여 앉은 뒤, 자신의 손을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성기를 노골적으로 만지작거리는 한편, 피해자가 피할 수 없도록 오른쪽 팔꿈치에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지속적으로 누르며 비벼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공중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의 진술은 추행의 태양과 구체적 행위 방식 등 핵심 대목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다중 밀집 장소에서 과도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피해를 당했다면서도 즉각적인 회피나 도움 요청 없이 남자친구와 연락하며 자리를 지킨 점은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케 합니다. 목격자 D의 진술 역시 객관적 수사 기록과 배치되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 물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진술 오염 및 상호 공모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은 주관적 불쾌감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지하철 내 밀집도와 좌석 구조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발생한 단순 접촉을 추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외에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본 사건은 증거 불충분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상식적 합리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피해자 측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피해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당시 상황이 범죄로 구성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한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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