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오피스텔 분양 계약,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1부] 오피스텔 분양 계약,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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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오피스텔 분양 계약,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승소

오피스텔 분양 계약, 청약철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은 한번 사인하면 끝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게 된 과정이 ‘상담 유도’나 ‘현장 권유’ 중심이었다면, 청약철회로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관이나 임시 상담장, 행사장 부스에서 “잠깐 설명만 듣고 가라”는 말로 시작해 당일 계약까지 하게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유형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체결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건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전화나 문자로 “상담만”, “커피 한잔”, “경품 행사” 등을 이유로 방문을 유도받았습니다.

  • 계약은 원래 분양사무실이 아니라 홍보관, 임시 상담장, 행사장 부스, 외부 공간(카페·사무실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 설명을 듣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까지 이어졌습니다.

  • “오늘만 가능한 조건”, “지금 안 하면 마감”, “자리 빠진다” 같은 말로 결정을 재촉받았습니다.

  • 계약서 내용(해제, 위약금, 환불 제한 등)을 충분히 읽거나 가져가 검토할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 상담사·대행사가 연락을 주도했고, 시행사나 분양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 계약 직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부동산은 청약철회 안 된다”는 말로 일단 막혔습니다.

  • 통화 녹취, 문자/카톡 유도 메시지, 행사 안내문·경품 안내 등 ‘유도 정황’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 있습니다.

해당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수 있다면 청약 철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도달시킬지, 그리고 관련 정황들을 어떻게 종합하여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계약금반환 청구를 할지, 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방법 [1] : 계약이 성사된 경위를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세웠습니다


실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통화·문자·행사 안내로 ‘유도 경위’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철회 통지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증거를 깔끔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분쟁에서 방문판매법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계약서 문구보다 계약이 성사된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당일의 사정뿐 아니라 최초 접촉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모든 흐름을 연결해 하나로 구조화했습니다.

최초 접촉 경위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말로 만남을 만들었는지(상담만, 정보 제공, 혜택 안내, 경품 행사 등), 통화·문자에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화 유도 형태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만남의 장소와 계약 진행 방식

실제 만남이 홍보관·임시 상담장·행사장 부스·외부 공간에서 이뤄졌는지,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곧바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로 이어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만”, “마감” 같은 압박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 특정

계약서 당사자, 계약금 입금계좌 명의, 상담사 소속 안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칭을 내세워 책임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 통지와 소송의 상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합니다.

예상 반박 대비

상대방이 흔히 꺼내는 “자발적 방문” “환불 불가” 같은 주장에 맞춰, 유도 정황과 현장 진행 자료로 반박 논리를 미리 구성합니다.

이렇게 날짜·시간·연락수단·장소·주요 멘트·계약금 지급까지를 하나로 구조화 하고, 내용증명 - 소제기 - 준비서면 작성의 각 단계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방법 [2] : 청약철회 통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합니다.


청약철회가 유효하면 계약금 반환까지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장에서 철회 기간과 통지 도달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반환 청구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정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청약철회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계약서 교부 자체가 부실한 경우에는 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교부 시점과 안내 문구 유무를 먼저 확인해 기간을 정리합니다.

유효한 통지 검토

통지는 “환불해 달라”가 아니라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소장에는 통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계약을 특정할 수 있게 계약일, 호실, 계약금 액수, 당사자 표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도달 사실 입증

의뢰인이 이미 문자·카톡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소장에서는 발송일시와 수신자, 읽음·회신 여부, 상대방의 후속 답변(환불 거절, 시간 끌기 등)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있었다면 배달 결과까지 붙여 도달을 확실히 해둡니다.

반환 청구로 연결

청약철회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제한 문구가 있더라도, 청약철회 요건이 충족되는 사안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반환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이 실제로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까지 특정한 뒤, 반환 주체를 분명히 해서 청구를 구성합니다.

지연 대응 정리

통지 후에도 반환을 미루면, 지급 거절 경위와 지연 기간을 정리해 소장에서 반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실무 체크 포인트

증거 수집 우선순위

  • 유도 정황 자료: 상담 유도 문자·카톡, 통화기록/녹취, 행사·경품 안내, 방문 예약 메시지

  • 계약 체결 자료: 계약서·약관 교부 여부, 설명자료(브로셔/제안서), 계약금 송금내역, 영수증

  • 장소·진행 정황: 상담 장소 사진/위치, 이동 경로 기록, 상담사 명함·소속 표시, 동행자 진술 메모

  • 상대방 특정 자료: 계약서 당사자, 입금계좌 명의, 분양 관련 문서의 주체 표시(시행·대행·수탁)

기간과 통지 체크

  • 계약서 수령일과 청약철회 안내 문구 유무

  • 통지 일시·수신자·문구 정리(문자/카톡 캡처, 내용증명 발송·배달 내역)

고준용 변호사와 함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다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설명과 다르게 흘러간 계약, 압박 속에 서둘러 낸 계약금, 그리고 “환불은 안 된다”는 한마디로 끝내려는 태도까지 겹치면 억울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억울함을 그냥 참고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공방 대신, 최초 접촉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고, 청약철회 통지와 도달 자료를 갖춰 계약금 반환 청구까지 이어나갑니다. 억울한 일을 억울한 채로 두지 않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제대로 된 방식으로 끝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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