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의심한 피해자와 일행의 추궁 끝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당일 촬영물 외에도
과거에 촬영한 비슷한 불법 촬영물들이 대거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수의 재범 정황이 드러나며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에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니니 무혐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촬영 각도와 시점 등을 냉철히 분석한 결과,
🔷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추가 촬영물들이 존재했기에 🔷 억지스러운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신속히 방향을 수정하여 🔷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가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실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함께, "촬영 수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 법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지하철 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중한 촬영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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