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단순 오해 입증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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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단순 오해 입증으로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단순 오해 입증으로 무혐의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혼잡한 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생기자 옆 사람들과 부대끼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당시 추운 날씨로 인해 승객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투 주머니에 든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다음 곡을 선곡하기 위해 수시로 핸드폰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옆자리 여성이 고의적인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과 당황스러움 속에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 결백을 밝히기 위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법률상 '추행'의 범주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추행의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 객관적으로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하철 좌석의 위치적 특성상 승객들이 밀착하여 앉을 수밖에 없는 사정과

두꺼운 외투를 입은 상태에서 🔷 핸드폰을 조작하며 발생한 부득이한 움직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 성적인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 옆에 앉았던 사실, 피의자가 당시 이어폰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듣고 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 피해자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의자가 재차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어 올리며 자신의 엉덩이 옆부분을 스쳐 만지듯이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피의자는 외투에 있던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면서 옆 사람과 닿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중략)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탑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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