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느끼던 직장 동료의 사진을 SNS를 통해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지인의 사진을 성적인 영상물로 합성해준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사진 합성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성을 완료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여, 의뢰인을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금전 요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였고,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당시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실시간 협박을 받고 있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 상대방에 대한 고소와 의뢰인의 성범죄 혐의 방어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 핵심은 의뢰인에게 '반포할 목적'이 있었느냐였습니다.
신설된 허위영상물 관련 법령은 단순 편집이 아닌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단순히 합성 방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의뢰했을 뿐,
이를 🔷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 편집 의뢰 사실만으로는 반포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관철시켰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사진 파일을 보내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사진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에 합성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중략)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사진의 합성을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의자에게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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