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학창 시절 친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지인을 골려주기 위한 장난을 계획하고 있다며 함께하자고 하였고, 이를 가볍게 여긴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지인은 과거 취미로 익혔던 영상 편집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모습을 합성·편집한 허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체적인 경위나 법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그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면서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가볍게 여겼던 그 행동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와 더불어 허위영상물 반포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처벌 수위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대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를 유포한 행위 역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줄 의도가 아니라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허위영상물이 노골적인 음란물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도 곤란한 정도의 수위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유리한 방향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안내한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 역시 변호인의 동행하에 차분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인지·성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이수 준비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던 피해자를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대표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면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부분은 종결되었고, 전문적으로 작성한 의견서가 수사에 반영되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 공소권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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