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신고 협박, 전문가의 대응으로 혐의 없음 입증한 사례
딥페이크 신고 협박, 전문가의 대응으로 혐의 없음 입증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신고 협박, 전문가의 대응으로 혐의 없음 입증한 사례 

김승선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회사에서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된 의뢰인은 그 여직원을 수소문한 끝에 SNS 등을 통해 몇 장의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으나,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사진으로 성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를 합성해 준다는 일명 ‘딥페이크’ 광고 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기심에 연락을 취했고, 그 글을 올린 당사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에게 당사자는 신고 협박과 금전 요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전 요구와 협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딥페이크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은 오랜 시간 진지하게 상담을 이어가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에 대한 고소는 물론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가능성도 확인하여, 두 가지 모두 성공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딥페이크’로 불리는 허위 영상물은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합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관련 법령도 신설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의 반포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팀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사진 파일을 보내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사진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에 합성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중략)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사진의 합성을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의자에게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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