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성추행,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후임 성추행,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후임 성추행,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김승선 변호사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일반 기간제 군인이었습니다. 힘든 군 생활 중, 성격이 잘 맞고 재미있는 후임병이 들어오면서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을 쳤을 때 후임병의 반응이 재미있었고, 후임병도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남자인데’라는 생각으로 가끔 성적인 장난을 하였으나, 피해 후임병은 이를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피해 후임병은 결국 참다 못해 의뢰인을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군대에서 고생하는 아들이 심각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즉시 성범죄 전문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행위는 명백히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남성끼리의 성적인 장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동성 간의 추행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적인 장난은 계급 구조상의 특수성이 더해져 더욱 심각하게 판단되며, 군형법 적용으로 인해 보다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강조하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참작 사유도 최대한 마련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준비에도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진행으로 무사히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성껏 담아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한 결과, 의뢰인은 원하던 바와 같은 결과를 얻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승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