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정교한 소명으로 경찰 단계에서 해결한 사례
특수준강간 혐의, 정교한 소명으로 경찰 단계에서 해결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특수준강간 혐의, 정교한 소명으로 경찰 단계에서 해결한 사례 

김승선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어린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던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고, 게임 속에서 친분을 쌓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게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여성과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두 친구와 함께 한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온라인상에서 수위 높은 성적인 발언을 하던 여성은 먼저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며, 남성 두 명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는 등의 성적 어필을 두 친구에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모텔 안에서 두 의뢰인과 여성은 함께 술을 나누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있고 며칠 후, 여성과 의뢰인 중 한 명 사이에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고, 이 말다툼은 결국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사건 당일 모텔 안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었으며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두 명의 남성에게 강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준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두 명의 의뢰인은 결코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며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으며 서로가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입증할 자료도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전문 변호사는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으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가 사건을 깊이 파고들자 여러 입증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정황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측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김승선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술을 정리하며 대응한 두 의뢰인은 일관되고 신빙성 높은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정확하게 반박하며 대응을 하였고 두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변호를 다하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되었고 치열한 다툼 끝에 두 의뢰인은 결국 검찰 불송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과 피해자는 서로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였다고 보이며, 모텔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고 먼저 도착한 것은 피해자로 판단되며 (중간생략)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피의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모습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합되는 점, 피해자의 주장으로 미루어 보아 피의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간생략) 준강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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