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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균 변호사

[공지] 학원 인수, 변호사가 직접 겪은 인수창업 함정과 예방법

프로파일 예방변호사 임호균 2026. 1. 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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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창업이라고 하면 맨땅에 헤딩하는 '0 to 1'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영리한 창업가들은 이미 누군가 닦아놓은 '1'의 길을 사서 '10'으로 키우는 전략을 취하곤 합니다.

바로 인수창업입니다.

문제는 그 '1'이 사실은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겁니다.

3천만 원 투자해서 인수했는데,

학원 인가 안되고, 교습소로만 운영할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놀랍게도, 이건 저의 경험담입니다.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 사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인수창업했던 교습소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이니까 문제없겠지. 20평이면 충분하잖아"라는 안이한 생각이 저의 족쇄가 될 뻔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인수 후 원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저는 권리금 분쟁을 직접 겪어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뼈아프게 경험한 인수 경험담과 그 이후 의뢰인들을 도우며 발견한 숨겨진 함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권리금으로 열심히 모은 자금을 한 번에 날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1. 20평 함정 - 학원 vs 교습소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을 그대로 물려받는 건데, 행정적인 문제가 생길 리가 있겠어?"

인수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운영 중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겠지, 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전 원장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인수한 영어교습소가 그랬습니다...

실 평수 약 20평의 깔끔한 매물.

시설도 훌륭했고 전 주인은 자신감 넘쳤습니다.

문제는 교육청 인가 신청 순간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은 '학원' 설립을 위한 최소 강의실 면적 기준이 엄격했던 거죠.

20평 전체 면적이 아니라 '순수 강의실 면적'을 따져보니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복도, 화장실, 사무 공간을 제외하면 실제 강의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이 매물은 '학원'이 아닌 '교습소'로만 남아야 했습니다.

교습소는 법적으로 강사를 고용할 수 없고, 원장 본인만 수업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규모 확장이 가능한 학원'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의 임호균 변호사가 있는 거겠죠.. ^^;)

대신,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상담하러 오신 의뢰인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가 기준부터 철저히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원생 이탈 - 유령 권리금

평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 운영을 시작하면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생 명단 확인했으니까, 기본적인 매출은 보장되겠지?"

이런 생각은 교육 사업 쪽에서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인수인계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전 원장의 신뢰에 묶여있던 원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저 역시 정확히 그 현실을 마주했었습니다.

교습소는 인수 했으나, 전 원장이 쌓아둔 신뢰는 제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그 교습소의 브랜드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당연하게도 다른 학원으로 이탈하셨던 거였죠.

결국, 제가 지불한 권리금의 상당 부분이 실체없는 유령 자산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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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원생 감소분만큼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언해 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장치가 없다면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설계하기 위해서죠.

1) 원생 유지 조건부 잔금 지급

: 권리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일정 기간 원생 수 유지 시 분할 지급

2) 동종 업종 영업 금지 약정

: 전 주인이 바로 옆 건물에 새 학원을 차려 원생을 빼가는 상황 방지

"같은 업계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경험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자영업을 운영해 본 사람은 압니다.

비즈니스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3. 자영업자 언어로 소통하는 변호사

"변호사는 법률만 아는 거 아닌가? 우리 자영업자 현실을 이해나 할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조금 특별한(?) 변호사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권리금 문제로 고민했고, 원생 이탈로 밤잠 설쳤습니다.

월세 내고, 전단지 돌리고, 학부모 상담하며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섭니다.

실제 경영 현장에서 체득한 감각을 더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창업가로서 두 번의 실패와 성공을 겪어봤기에 "계약서상 문제없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구조'인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터질 폭탄을 계약 단계에서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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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저희 말을 진짜 이해해 주시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의 실패가 오히려 지금의 자산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0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1을 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수창업에서는 그 1이 '썩은 동아줄'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0가지 인수가 있다면 100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업종마다 행정 규제가 다르고, 사람마다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열심히 쌓아온 귀중한 창업 자금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안전벨트'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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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깊어질 때는 혼자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 됩니다.


인수창업 전 체크가 필요하신 분,

권리금 계약서의 독소 조항이 걱정되시는 분,

소규모 알짜 기업 인수를 준비 중이신 분은

상담 창구를 통해 현재 상황을 남겨주세요.

예방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창업 자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임호균 예방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682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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