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
갑자기 퇴직금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했다고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면 이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하며 좋게 지냈던 강사가 퇴사 후 돌변해서 학원강사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분쟁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해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저는 최근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강사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강의 자율성과 겸직 사실 등을 입증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종결된 사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강사 퇴직금 분쟁에서 원장님이 알아야 할 판단 기준과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프리랜서 계약서든 위촉계약서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을 했는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했는가
강사가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성과에 연동되는지
다른 곳에서 겸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는가
'그럼 이 중에 몇 개 해당하면 근로자인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소들이 하나하나 결정적이라기보다 전체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고정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인 것도 아니고, 비율제라고 해서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안별로 매우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2. 카톡 지시·출퇴근 관리,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우리 학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막상 자료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관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카카오톡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일정 공지나 협조 요청은 위탁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통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통제"가 누적되는 경우입니다.
"내일 회의 필참입니다"
"이 교재로 진도 맞춰주세요"
"출근 시간 지켜주세요"와 같은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쌓여 있다면, 이것이 지휘·감독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프리랜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같은 형식적 요소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3. 방어에 유리한 구조, 불리한 구조
그렇다면 어떤 운영 방식이 분쟁에서 유리할까요?
1) 방어에 유리한 정황
강사가 수업 시간·방식·교재를 자율적으로 결정
다른 학원이나 과외에서 실제로 겸업
학생 수나 매출에 연동된 보수 구조
회의·행사 참석이 선택 사항

2) 방어에 불리한 정황
정해진 시간표에 따른 출퇴근 의무
학원 지정 교재·커리큘럼 사용
학생 수와 무관한 고정 월급제
사실상 전속 근무(겸업 불가)
다만 이 요소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정급이더라도 강사에게 상당한 재량과 겸업 기회가 있었다면 프리랜서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성과급 구조라도 지휘·감독이 강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의 전체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구조를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요건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실제 퇴직(근로관계 종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 진정 대응,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
'이미 신고당했는데, 지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이때 학원 측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원본 (프리랜서 또는 위촉 계약)
강사의 겸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수업 방식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증거
급여 산정 방식 (고정급 vs 성과 연동)
출퇴근·근무시간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중요한 것은 '없는 증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주장을 지속하면 진정 사건이 수사·검찰 송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감독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상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원강사 퇴직금 분쟁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로 운영하고 싶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학원 운영 구조가 괜찮은 건지 점검하고 싶다'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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