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체중감량 - 기소유예
[병역법위반] 체중감량 - 기소유예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병역법위반] 체중감량 기소유예 

김진환 변호사

기소유예

○ 죄명 : 병역법위반

○ 피의사실 :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병역법위반

○ 검찰 결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법위반 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 3개월 동안 매일 하루 줄넘기를 1천 개 이상 하며 살을 뺀 20대 청년에 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 뉴스가 있어 화재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 중 "운동을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또는 "줄넘기 1천회 하는 것은 10분 정도면 금방 한다"라고 하며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원에서 줄넘기 1천회를 매일 하였다는 것만으로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은 아니고요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의도적으로 감량하였고 이러한 의도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소변 검사 결과 등에 의해 입증이 되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나 증량으로 인한 병역면탈 범죄성립 여부는 인위적으로 체중조절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나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약 2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장·체중'으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얼마 전부터 요양원에서 사회복무를 하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선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조사에서 어떤 방향과 태도로 진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실제 의도적으로 살을 뺀 것이 사실이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부인을 하면서 재판까지 받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자백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첫 조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최대한 빨리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였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감량한 체중이 크지 않고 신체상·심리적인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점을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병무청에서 검찰로 송치된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기사의 경우처럼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 부인을 하다가는 중한 전과자가 되고 더 늦게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게 될 수 있어 병무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첫 조사 전에 병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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