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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식품표시광고법 

오동현 변호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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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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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에 무척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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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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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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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정거래위반법과 관련해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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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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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 시간내셔서 읽어보시면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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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가 돼서 혐의를 받게 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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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표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 것인지, 반박할 것인지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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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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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효능을 광고하거나, 특정 성분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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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최상' 등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타제품에 비해 우월하다고 단정 짓는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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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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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구가 실제 제품의 특성과 부합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작성한 문구인지 등을 검토해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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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부분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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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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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 중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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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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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광고였다거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 후 삭제·수정 조치를 했다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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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무지에서 나온 실수임을 잘 설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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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대해 부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 법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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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해당 표현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준비한다거나, 이미 식약처로부터 해당 문구를 검토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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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억울한 점에 대해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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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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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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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테니 법률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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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렇듯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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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를 위해서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상담 받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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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조사나 처분 등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선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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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 장, 광고 한 문장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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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커머스·공정거래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며 다수의 기업 자문을 드린 바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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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법리적인 문제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철저한 법률 조력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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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걱정만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과 짧게라도 법률 상담 받아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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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이 글을 읽는 한 분 한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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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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