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법률혼 상황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A와 1975.경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 2명을 두었으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2004년경부터 별거하며 지냈다. 법률상 배우자는 2025. 소 제기 전에 사망했다.
나.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
사실혼 배우자(원고의 사실혼 남편)는 법률상 배우자B와 혼인 중이었으나,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여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지냈다. 일정시점부터는 한집에서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인 사실혼 부부로서 생활했고, 사실혼 배우자는 2020.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법률혼 배우자B와 이혼했다. 사실혼 배우자도 소제기 전에 사망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사실혼 성립 요건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연한 것이다.
나.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능성
법원은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다. 그런데, 중혼적 사실혼이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 사실혼관계인지 동거관계인지 애매
판사는 중혼적 사실혼이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판사의 회의적인 입장에 적극 대응하여 결국 판결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라. 확인의 이익
법원은 원고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등 수급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원고는 이 건 소송 확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실혼 배우자들에게 유족급여 수급권 확보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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