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형 집행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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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형 집행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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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형 집행 막아낸 사례 

도세훈 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던 의뢰인은, 나아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촬영물들을 삭제했지만, 휴대폰은 곧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의뢰인이 중한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던 의뢰인과 가족들은 아직은 선임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구체적인 대응 없이 결과를 기다리던 중,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제서야 사건이 처음부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급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며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대표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위가 높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장기간에 걸쳐 촬영되어 온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가족들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상황의 위중함을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비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이미 대응 시기를 놓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도세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직 늦지 않은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한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양질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 방지에 대한 다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절실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준비된 양형 자료와 어렵게 성사시킨 피해자와의 합의 등 확보한 참작 사유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한 것 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거리 등 공공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하였고, (중략)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중략),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이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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