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이유도, 어느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용정보조회는 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집행이 가능한지, 비용을 들여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조회로 알 수 있는 범위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는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채권추심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조회를 진행할 때에도 채권의 성격과 증빙, 위임관계, 조회 목적 및 정보 제공기관의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에서 거래 금융기관 등 집행에 참고할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만으로 모든 계좌와 예금 잔액, 부동산이 빠짐없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는 항목과 범위는 제공기관과 조회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결과에 무엇이 담겨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확인한 뒤의 절차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 가능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의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명령은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을 통해 압류한 예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명령이 내려졌다고 돈이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잔액,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인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은행을 여러 곳 지정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래 내역과 조회 결과를 대조해 집행 대상을 정하고, 예상 비용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권리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 사실뿐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 임차인의 권리, 예상 매각대금과 집행비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배당받을 금액이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조회와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 법에서 정한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저는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채권의 존재와 집행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압류·추심이나 강제경매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신용정보조회와 집행을 이어서 검토하되,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할 절차와 범위를 정합니다.
이미 압류를 시도했지만 회수하지 못했다면 당시 결정문과 금융기관의 회신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등 채권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다음에 필요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집행권원, 채무자의 재산과 권리관계에 따라 조회 가능 범위와 집행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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