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번 의뢰인은 이미 성인이 된 자녀로서, 어머니의 재혼 후 새아버지와 가족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년 전부터 재혼한 아버지를 친부처럼 따르며 한 가족으로 살아왔지만, 주민등록상 성과 본(姓本)은 여전히 친생부의 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희망하였고, 저희 좋은소식 법률사무소에 법원 제출용 성본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절차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 성본변경 신청의 난점
성본변경은 미성년자의 경우 비교적 인용률이 높지만, 성인이 된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미 성인이므로 굳이 성본을 변경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기존의 성으로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
단순히 정서적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태도
따라서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성본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필요성 소명’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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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전략 및 법원 인용 포인트
좋은소식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중심으로 법원에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소명했습니다:
1. 실질적인 가족관계 형성 경위
- 수년 전부터 새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가족생활을 공유해 왔다는 점
2. 기존 성으로 인해 겪은 사회적 불편
- 가족관계증명서나 병원·학교 등에서의 설명 부담
3. 정서적 안정과 법적 일치의 필요성
–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
4. 법적 이해관계에 충돌 없음
– 성본 변경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설명
위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본변경 필요성 있음’을 인정하여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성본변경허가신청 결정문>
👨⚖️ 변호사 코멘트
성인이 된 자녀의 성본변경은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법원이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신청서만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질적인 가족생활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사유를 구성한다면, 성인 자녀의 성본변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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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릴 적 부모 이혼/재혼으로 성이 달라져 가족 내 불편함을 겪는 경우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와 함께 살며 성을 통일하고 싶은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달라 행정상 문제를 겪는 경우
성인 자녀의 성본변경을 검토 중인 경우
대표변호사 이현호
가사사건 · 가족관계변경 · 성본변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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