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과처분취소송과 관련하여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의학적 사항 및 법률적 판단 내용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6.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의학적 사항
1) 망인의 건강
가) 망인은 신장 174cm, 체중 78kg으로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에게 고혈압은 없었으나 2007년경부터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 2009년경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진 상태였다.
2) 망인의 업무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사무동과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과 다른 경비원 1인이 맞교대로 06:3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6:30경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24시간은 쉬는 격일제 근로형태(이하 ‘격일제 근무’라 한다)였다. 망인의 주된 업무는 경비와 주차관리 업무였다.
나) 망인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2014. 12. 9.부터 2014. 12. 17.까지의 기간 중 1일 7시간씩 4회 총 28시간의 경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의 휴무일인 2014. 12. 9.,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5일 각 7시간의 경비교육을 이수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7시간의 경비교육을 이수할 예정이었다.
3) 의학적 소견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 동맥이 혈전이나 혈관의 수축, 역동적 폐쇄, 염증 등의 원인으로 심장 전체 또는 일부로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심장 조직에 괴사가 발생하는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에 죽상 경화증이 진행된 경우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의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혈전에 의해 심장으로의 혈류가 막혀 발생하게 된다. 위험 인자로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고, 추위 또는 더위에 노출되는 것 또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나. 법률적 판단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그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망인의 연령(60세) 및 건강 상태(이상지질혈증이 심하고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안전여유가 낮은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야간 순찰 등의 업무가 없고 경비실 내 침대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에게는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망인의 생체리듬이 격일제 근무에 적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무렵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망인은 2014. 12. 8.부터 2014. 12. 16.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세 차례의 휴무일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위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경비업법에서 경비원 신임교육을 경비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제13조), 경비업자가 위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제18조, 제31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격일제 근무자에게 휴무일을 이용하여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78시간, 4주간 1주 평균 61시간, 12주간 1주 평균 59시간이었다. 이는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상으로도 심장 질병 관련 과로 기준을 넘거나(1주간 기준 일상 업무시간이 기존 56시간보다 약 40% 정도 늘어난 상태로 위 기준인 30%를 넘음)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4주간 1주 평균 64시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다.
라) 망인에게 장기간 심한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에는 운동 중 흉통을 느끼기도 하였다고는 하나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이상지질혈증이 심하고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서울행정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의학적 사항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망인은 발작적인 기침과 객혈의 증세를 보였고, 좌폐 하엽에 약 3.3cm × 2cm 정도의 난원형 종괴와 양측 종격동 림프절 증대의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폐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매연, 라돈, 석면(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바, 망인의 근무환경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① 자문의 1
망인은 평소 작업 중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으며, 디젤배출물질 및 라돈에 대한 노출수준이 낮고 망인에게만 특수하게 폐암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에 의하여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② 자문의 2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일부 장소에서 자동차 매연, 라돈, 석면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연구소의 조사결과 디젤배출물질과 라돈에 대한 노출수준은 모두 기준 미만이었고, 망인의 폐암 진단시점과 고형암의 기전을 고려할 때, 망인의 폐암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자문의 3
망인의 의무기록,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디젤배출물질과 라돈에 대한 노출이 있었으나 직업적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외국의 관련 기준 및 환경부의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폐암이 발병하기까지 잠복 기간도 10년 이상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전문의)
① 폐암은 진행속도와 치료방법의 종류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하면 소세포 암종과 비소세포 암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세포 암종은 진행이 빨라 대부분 항암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고, 비소세포 암종은 원격전이가 없는 상태라면 수술로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다.
② 폐암의 발병원인으로는 흡연이 대표적이고, 직업적 또는 환경적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폐암의 3%∼17%는 직업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국제 암연구소의 분류에 따르면, 라돈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group 1)로, 디젤배출물질은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로 분류되며, 특히 두 물질 모두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마다 처한 특수한 환경이 다르므로 폐암 발병에 이르게 되는 위 두 물질에 대한 노출량과 노출기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④ 이 사건 휴게실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라돈의 수치는 환경부의 유해노출기준에 근접해 있고, 디젤배출물질은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 유해노출기준의 50%에 근접하고 있다. 1회 측정한 결과가 위와 같다는 것은 통상적인 근무환경이었다면 환경부나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 유해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통상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잠복기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나, 이는 평균적인 개념일 뿐 개인마다 실제 잠복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기 때문에 망인의 폐암이 그 이전에 발병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⑥ 망인의 근무환경은 열악한 환경이었고 발암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미국 환경청에서 발간한 실내 라돈 노출과 폐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의 평균 라돈 노출은 1.25pCi/L로서 이 경우 폐암 발생 위험도는 0.7%인 반면에, 4pCi/L의 라돈에 평생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도는 2.3%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망인의 라돈 노출은 4pCi/L에 근접해 있으므로 이 정도의 라돈에 평생 노출되는 경우 일반적인 환경에 비하여 폐암 발생 위험도가 약 세 배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7년 4개월이므로 위 폐암 발생 위험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작업환경이 폐암 발생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무리이다. 또한 망인은 또 다른 발암 가능 물질인 디젤배출물질에도 추가로 노출되었으므로 라돈과 디젤배출물질의 누적 노출에 따라 발암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2, 을 2호증, 을 5호증의 2, 3, 을 7호증의 1, 3, 을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3, 4,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법률적 판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약 7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지하 주차장 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지하 3층 주차장 내 휴게실 또는 이 사건 휴게실에서 점심식사 및 휴식(망인의 업무 과정 및 이 사건 휴게실의 내부 구조 등에 비추어 망인은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에 약 30분씩 휴식을 취함에 있어 지정된 위 휴게실을 이용하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취하는 등의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디젤배출물질 등(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도 발암물질이다)에 노출되어 기도의 자극을 계속해서 받아 온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폐암을 유발할 만한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흡연력이나 폐암의 가족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폐암이 발병된 점, ③ 이 사건 휴게실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디젤배출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나(한편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디젤배출물질에 대하여 ‘가능한 가장 낮은 농도’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약 7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한편 위 작업환경 측정은 망인이 생전에 앞서 본 요양 불승인에 대하여 불복하여 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측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 내에 있는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었으며, 단 1회 측정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망인이 평소 근무하였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개인마다 체질적 요인이나 업무환경이 상이하므로 폐암의 잠복기가 최소 10년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폐암이 위 각 유해물질 외에 다른 원인들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위 유해물질들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8. 울산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11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의학적 사항
4) 의학적 소견
가) C의 주치의(울산대학교병원)
- 응급실 초진 당시 콧등과 안면부 열상과 함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상세불명의 심장정지가 진단되었음.
- 뇌의 저산소증에 의한 손상은 응급실 도착 당시 심정지에 의한 2차적인 손상으로 보이며, 심정지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 중환자실에서 가료 중 심장내과와 협진하여 심초음파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은 없었음.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사망원인으로 진단된 저산소성 뇌증의 발생원인은 뇌 CT등의 소견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두개 및 뇌의 손상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즉, 심장의 이상박동, 심혈관 경련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심장마비로 인해 낙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상 과로의 객관적 판단근거가 있으므로 과로와 심장마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자문의 2
- 두부/뇌 CT 소견에 의할 때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의 뇌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두부손상을 사망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임.
- 의료기관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이러한 심정지 상태를 야기한 명확한 원인의 규명이 없는 한 사인규명에는 무리가 있음.
다) 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심폐소생술 후 심장내과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심근경색이나 치명적 부정맥의 가능성은 낮음. 하지만 심근경색의 직접적 진단 방법인 혈관 조영술, 부정맥 검사인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진단은 어려움.
라)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음.
- 급성 심정지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이며, 그 외에도 비후성 심근증, 심장부정맥, 심근증, 심근염증, 심장판막질환, 대동맥파열 등이 있음.
- 망인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급성심장사는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심근증, 심근염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망인의 작업방식이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분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의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이유를 명시하기 어려움.
- 첨부된 진료기록과 관련기록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그 발병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움. 부검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6호증, 이 법원의 D주식회사, 울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법률적 판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입은 뇌손상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급성 심정지가 C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미루어 보면, C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27년을 넘은 숙련공으로서 교대근무, 연장근무, 특별근무를 계속해 왔다고는 하나, 2011. 3. 및 2011. 4. 두 달 동안 단 5일만을 쉬었는데, 이는 2011. 1. 및 2011. 2.에 비하여 근무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1. 3. 28.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4. 25.까지 29일 동안 단 2일만 쉬었을 정도로 근무일수가 많았는바, 이러한 과중한 근무를 1주일 단위로 주·야를 번갈아 2교대 방식으로 수행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이 사건 사고 2주 전 기계 조작 실수로 기계를 파손하여 작업이 늦어지고 동료에게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C의 과로가 급성 심정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거나, 과로와 급성 심정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라) C에게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었다. 비록 2010. 7. 7.자 건강진단에서 고지혈증 의심 등의 소견이 있었고, 이는 심정지의 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건강진단 당시 최고혈압이 133으로 측정되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C이 특별히 고혈압이나 심장에 관계된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도 없었으며 근무에도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혈증 의심 등의 요인이 앞에서 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단독으로 C에게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위중한 정도의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위험 요인에 겹쳐서 C의 급성 심정지를 야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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