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과처분취소송과 관련하여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의학적 사항 및 법률적 판단 내용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551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의학적 사항
○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의 경우 심장 무게가 532g인데, 정상 성인의 평균 심장 무게가 300g을 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심비대가 의심된다.
- 망인이 주 4회, 회당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 중 등도의 지방간은 알코올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며, 심비대 역시 알코올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심근염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심비대는 주로 심장질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장기간에 걸친 과로와는 관련이 없다.
- 망인의 체형과 생활습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알코올 섭취 및 비만 등으로 지방간이 생길 정도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심비대가 발생하여 결국 급성 심실성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법률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다만,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간에서 지방간 등 소견이 있어 사망과의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망인은 일주일에 4회, 회당 2병 정도의 소주를 마시는 등의 음주습관이 있었고, 이는 망인의 지방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30분 정도여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망 전 3달 동안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발견되지 않으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누66505 판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가. 의학적 사항
다) 당심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사람이 사망한 경우 체온은 사망 후 1시간까지는 잘 떨어지지 않으나 그 이후는 점차 떨어지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할 당시의 체온의 수치를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상당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망인에 대한 부검의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5. 8. 6. 눈 유리체액에 대한 임상분석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정상적인 전해질 수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평가할 수 없다.
(3) 부검감정서상 비후성 심근증의 증거는 없으므로 망인이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망인의 장기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손상 등 특이 소견은 없으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시 뚜렷한 장기의 이상이 없을 수 있다.
(4) 작업환경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되는 동료들이 망인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으로 작업환경이 고온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법률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상동맥이나 대동맥에서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근세포의 비후 이외의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아니하며,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병변이나 대사(Metabolism)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고, 발열을 유발할 만한 시체 소견이 없고, 열사병에서 볼 수 있는 전해질 대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체온증 이외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뚜렷이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1) 망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5. 7. 30. 대구지역의 최고온도는 37℃ 정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망인이 사망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15:50~16:50경에도 무척 더웠으리라 추정되고, 더군다나 망인이 사망한 공사현장의 온도는 모르타르의 양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열로 인하여 외부의 온도보다 더 높아 최소 40℃ 정도는 되었으리라 추정되며 습도도 꽤 높았으리라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타르 양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선풍기를 틀지도 못한 채 작업을 하였다.
(2) 검안의가 측정한 망인의 직장 체온은 38.1℃였는데 위 수치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4~5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측정된 수치이고, 더군다나 망인이 냉장(4~6℃)안치된 때로부터도 1시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측정된 수치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신체 온도는 위 수치보다 상당히 더 높았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된다.
(3) 망인과 함께 작업하였던 동료들이 망인 사망 당시의 작업환경과 망인이 쓰러진 원인을 직감적으로 추정하였으리라 보이는바, 쓰러진 망인을 발견한 동료들은 망인의 상반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얼음물을 부었는데 이는 망인이 고체온증으로 쓰러진 것으로 생각하고 체온을 내리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검안의는 위와 같은 고온의 작업환경이 망인에게 내재한 심혈관 병변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5) 망인의 부검감정 당시 망인의 눈 유리체액에 대한 임상분석결과상 열사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해질 대사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임상분석결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시신이 고온의 상태에서 3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냉장 안치된 사정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유리체액의 전해질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리체액의 전해질 상태가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단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울산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3구합94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의학적 사항
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혈액종양내과)
○ 망인에 대한 2012. 4. 26.부터 2012. 5. 1.까지의 혈액검사결과 상으로, 망인은 골수부전상태로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성이 되지 않는 병리상태로 판단된다. 특히, 2012. 4. 27. 및 2012. 4. 28. 시행된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미성숙 세포가 82.0%, 88.0%로 급성 백혈병이 강력히 의심된다.
○ 망인의 백혈구 수 증가, 낮은 중성구 비율, 혈액에서의 미성숙세포 검출 등으로 미루어 골수에서 혈소판이 생성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되며, 급성 백혈병이 1차적원인으로 강력히 의심된다.
○ 외상에 비해 많은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 혈소판 감소로 인한 지혈장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 백혈병이 있을 경우 외상을 입으면 정상인에 비해 많은 양의 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나. 법률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 대상인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근무 중 용변을 보기 위하여 소외 병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은 것인바, 이는 사업의 지배·관리범위 내에 있는 행위 도중 일어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머리 부분에 외관상 출혈이 생기지는 않았고, 위 사고 후에도 망인이 약30분간 근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외부 출혈이 없는 부상이라 하여 그로 인해 내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뇌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충격이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망인의 뇌혈종은 자발성 뇌혈종이 아니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5일 전 몸이 좋지 않다고 동료에게 호소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급성 백혈병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은 없었고,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보다 높게 나온 것이 망인의 혈소판 감소 증세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④ 망인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친 것인지 불명확하기는 하나, 망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외상을 입은 사실자체는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결과 급성 백혈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망인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망인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악성 뇌부종인바, 망인에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급성 백혈병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이 발생한 경막하 출혈이 제대로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에게 급성 백혈병이 발생한 것인지, 그렇다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에게 나타난 혈소판감소증은 심한 두부외상 후 발생한 응고인자 장애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0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의학적 사항
나) 망인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소견
① 망인은 1980. 2. 17.생으로 사망 당시 만 29세의 젊은 나이이고, 키 180cm에 몸무게 90kg로 다소 비만한 편이었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은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혈전 형성을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② 제1심의 F대학교 서울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대기시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84.3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94.9시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졌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는 망인의 과로가 충분한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③ 망인은 2002. 12. 31.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2007. 2. 27. 당뇨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당심의 H대학교 부설 강남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8. 5. 2. 위 병원 내분비내과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10/80으로 정상 소견이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망인은 2008. 5. 2. 위 병원에서 당뇨병에 관하여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C 입사 전인 2009. 5. 28.부터 사망 직전까지 꾸준히 당뇨병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J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역시, 망인은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고, 위 병원에 사망 전 마지막으로 내원하였던 2009. 11. 28.에도 별다른 특이증상이 없었다고 되어 있을 따름이다.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F대학교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J정형외과, H대학교부설 강남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법률적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C에 입사한 후 주당 평균 84.3시간 근무하였는데, 사망한 11월에는 주당 평균 94.75시간을 근무하였고 또 사망 직전 5주간 기존의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업무에 더해 주말에 관광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면서 단 2일만 휴무하는 등 단기간에 업무량이 증가하고 업무 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근무 시간 중 일부가 대기시간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기실 환경이나 그 중간에도 차가 배차되면 운행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기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일 뿐 이를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버스 운전 업무는 운행 중 사고의 위험성으로 항시 긴장하고 집중하여야 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데, 특히 망인은 사망 몇 주 전부터 주말에도 쉬지 않고 관광버스 운전 등을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급격히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9세의 젊은 나이이고, 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이 있었으나 평소 적절히 관리하여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와 같이 단기간에 가중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렀거나, 또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5.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6구합816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의학적 사항
다) 연령 및 건강 등
(1) 망인은 1973. 1. 30.생으로 사망 당시 42세이다.
(2) 망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기재와 같고, 위 각 건강검진결과표에는 망인의 음주상태에 관하여 ‘위험음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은 2010. 12. 9. 호인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10. 26.부터 2015. 1. 16.까지 부정기적으로 독일내과의원에서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나. 법률적 판단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운항기술기준의 비행시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비행 근무를 하였고, 그 정도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에 따른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업무시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업무의 과중 여부는 단순히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을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업무의 강도, 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망인은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 안전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실시,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기내 수하물 탑재 확인, 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물론, 수많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고, 그 업무는 승무 계획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다) 망인의 주된 업무공간은 비행 중의 비행기 내부이다. 그곳은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지속되며, 신체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고 독립된 휴식처인 ‘벙커’ 가 협소하여 근무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곳이어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특히 국제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 불과 며칠 사이에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 신체가 적응할 새도 없이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2일 객지에서의 휴식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망인은 2010. 12. 9. 호인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1년 건강검진에서 정상B(경계) 수준의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가 2012년 건강검진부터는 계속하여 고혈압을 진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의 혈압은 2013년도건강검진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하고 있었고, 2015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수축기 혈압 164, 이완기 혈압 1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바)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월 평균 약 114시간의 비행근무시간을 기록하여 평소보다 비행근무시간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9시간이 야간비행이어서 비행근무시간 중 야간근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4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횟수가 월 평균 8회에 이르렀으며,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으로의 비행이 10회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비행시간은 ▪▪▪▪▪ 전체 승무원 평균비행시간보다 많았다. 특히 망인은 사망전 25일부터 2일까지 영국 런던, 중국 청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국제선 비행과 하루 4~5회 국내선 비행 등에 승무하여 다수 비행, 장거리 비행, 야간 비행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사) 망인은 사망 직전 해인 2015년도 건강검진에서 앞서 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중한 고혈압의 측정결과를 받았으므로, ▪▪▪▪▪ 단체협약 제61조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로서 근무조건에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사망 직전 위와 같이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 망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상 감마지티피(γ-GTP) 수치가 정상보다 경미하게 상회하고, 검진 의사로부터 ‘위험음주에 관한 상담’ 등을 권고 받았다는 점에서 망인의 음주 습관이 고혈압 등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간에는 경도의 지방변성 이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사망 직전 고혈압이 악화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야간비행이 집중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이유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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