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웃 주민인 피고가 자신의 건물을 수리하기 위하여 B를 시켜 공사를 하다가, B의 과실로 불이 발생하여, 이웃 주민인 원고들의 건물에 불이 붙어 손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 선행 사실
B의 책임이 명확하여, B가 재산이 있다면, B에 대한 승소는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B는 이미 형사상 처벌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재산이 없는 상태 이기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원고) 이외에도 다른 이웃주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3. 우리(원고)의 주장
관리 감독 소흘과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였습니다.
4. 1심 소송진행 과정
가. 원고의 손해 및 배상액 입증을 위하여 신체감정신청, 감정신청,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사실조회 신청 등 여러 입증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나. 우리 소송의 경우 입증을 위하여 여러 사실조회 신청과 감정신청 때문에 재판이 천천히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소송을 걸었던 이웃주민들은 재판이 빨리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모두 패소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재판이 1심이 끝나기도 전에, 이웃 주민들의 항소심 판결도 모두 항소 기각이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패소한 판결문을 찾아 검토를 하니, 이웃주민들의 경우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구성하였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소송의 방향을 공작물 소유자 책임으로 중심을 두었고, 그를 입증하기 위하여, 몇가지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 하였습니다.
라. 손해액의 입증을 위하여, 소송 이전에 해당 목적물을 모두 사진으로 찍고, 분류를 하여 정리를 하여 놓았었고, 이를 법원 감정 절차에서 제출하여, 손해액의 입증을 준비하였었습니다.
마. 1심 법원에서는 다행히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즉, 종전 이웃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과 다르게, 저희 원고의 경우 일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 당사자분은 결과에 만족을 하셔서, 항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2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5. 2심 소송진행 과정
2심에서는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패소를 어느 정도 예상한 원고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감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져 다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2심 결과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둘 다 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6. 결론
같은 사실관계에 기한 다른 이웃주민들이 선행소송에서 모두 패소(항소심에서 까지 패소한 상태)를 하여 당시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감정을 위하여 해당 목적물을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에게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감정 절차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여도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으로 법리를 구성하느냐,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법리를 구성하느냐 에 따라 소송결과가 정반대로 되기 때문에 법리 구성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화재사건-원고 소송 대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5566e0ad7c9b5c6b68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