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포괄임금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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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포괄임금제에 대하여 

박래형 변호사

1.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고용노동부는 2007. 10.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발표하여 "일반 사무직의 경우 (중략)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수 없음"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해당 지침이 정식 발표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법률 해석상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의 특성상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사무직의 경우는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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