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재사건 -피고 소송 대리
[5]화재사건 -피고 소송 대리
해결사례
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금융/보험

[5]화재사건 -피고 소송 대리 

박래형 변호사

승소

서****

1. 사실관계
 
원인불상의 불이 발생하여, 임차인인 원고의 창고가 전소하였던 사안입니다.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재증명원에 피고의 부주의/ 용접, 절단, 연마로 기재되어 있으며, 화재피해내역에 ‘401,62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공작물소유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하였습니다.
 
3. 1심 소송진행 과정
 
. 처음에는 화재증명원에 피고의 부주의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조사서에 피해액도 401,620,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매우 불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발화원이 미상인점, 화재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 탄화심도, 수열패턴의 기재가 과학적인 모순이 있다는 점 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여, 소방서에서 피고의 과실로 추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실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저희가 화재가 발생할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여, 그 실험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여, 소방서의 추정이 잘못된 추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또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소방서의 조사에 기하여 배상액이 나온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서,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2심 소송진행 과정
 
.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 새롭게 추가된 증거가 없었기에, 어려운 소송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요즘 서울고등법원 추세에 따라 조정절차에 회부가 되었는데, 조정위원이 잘못된 선입견으로 화재배상책임의 원인이 저희(피고)에게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1회 조정은 협상이 결렬되어 끝이 났고, 2회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 당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법리, 사실 모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측 주장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조정위원이 너무 강하게 우리의 패소를 이야기 하여,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우리 측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조정에 강하게 임하기 위하여 일부러 식사도 안먹고 조정하러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저 역시 조금 공격적으로 변화되는 편인지라, 저는 일부러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식사를 하지 않고 공격성을 키워 재판에 가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상대방 보다 조정위원과 더 강하게 싸웠고, 결국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우리 측에 승리를 자신하였으나, 조정위원과 다툰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는 하였습니다.
 
라.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재판부 분위기도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 같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변론이 종결한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몇 차례 추가적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걱정에 불구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여 해당 재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5. 결론
 
원고 측의 실수는 소방서에서 피고의 부주의로 기재한 것을 너무 신뢰 한 점, 그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점, 화재현장조사서에 발화원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점, 손해액의 입증 준비를 하지 않은 점(소방서에 기재된 피해액을 너무 신뢰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분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다행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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