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불송치]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남앱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호감을 표시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을 먹고 난 후 골목길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헤어졌고, 이후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과 스킨십을 할 때 어떠한 거부도 없었고 스킨십 이후 상대방이 집에 가겠다고 해서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즉각 증거수집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엔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오엔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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