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대법원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명예훼손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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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대법원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명예훼손성립요건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죄 처벌 받게 될까? 대법원 판례로 보는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내가 정말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과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응 사례 또한 남겨드렸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

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2. 무혐의 대응 전략

3.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0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이라는 4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요건들이 쌓였을 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1. 공연성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주변에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히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그렇기에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까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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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성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개념인데요.

상대의 사진이나 이름이 드러나있었다면 누군지 특정하기 쉽겠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더라도 주변 정보들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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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표현

주관적 표현과 의견은 문제 표현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지(사실적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허위사실적시)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사실적시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퍼트리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허위사실적시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의견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가해자 측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로 고소당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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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방의 목적

피의자가 상대를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인데요.

반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의 목적이라 함은 문제가 된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02. 명예훼손죄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1. 처벌수위

명예훼손죄는 1)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에 따라서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또, 2) 일반 명예훼손인지,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인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일반

사이버상

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상의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서 처벌 수위 또한 높게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허위사실적시가 사실적시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송치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불송치로 방어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가급적 사실적시로 송치되도록 방어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2. 양형 기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사건이 송치될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참작 요소를 전부 찾아서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 범행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라거나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등 다른 감경 사유들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저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던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예훼손 기소유예, 변호인의견서 제출만으로 잘 해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명예훼손 고소 ...

변호사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법률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변호 프로세스> 칼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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