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만남,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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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만남,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 해결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인터넷 채팅 만남,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 해결사례 

김한솔 변호사

혐의없음

서****

스마트폰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과거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최근 익명채팅, 소개팅어플, SNS 등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일상에 권태로움을 느끼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만남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여성 B씨와 온라인 상에서 대화가 잘 통했으며 공감대가 많다고 느끼는 등, 여성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여성도 이에 동의하여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여성 B씨는 A씨와의 성관계로 인해 자신이 성병에 걸렸음을 주장하였으며, 급기야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B씨는 정기적으로 성병감염진단을 받고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전에는 단 한번도 성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와의 성관계 이후 성병 중 하나인 '유레아플라즈마' 감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료내역으로 인해 여성 B씨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 성병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여성이 감염된 성병 '유레아플라즈마'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 성병의 경우 잠복기가 있으며, 의학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복기의 기간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의뢰인 A씨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유레아플라즈마'는 성관계 이외에도 위생상태 등 기타 감염원인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A씨와의 성관계로 인해 발병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57조 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257조 3항).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만약 성관계 후에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된 경우, 성병이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되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전,후 진료내역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이 증거의 입증력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해당 성병의 잠복기 및 발병원인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후 발병한 성병이라 할지라도 시기상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발병원인이 다양한 경우에도 성관계로 인한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 이후의 성병 감염을 문제삼는 경우, 그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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