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하관계(전문직, 의사) 강간,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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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하관계(전문직, 의사) 강간,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김한솔 변호사

혐의없음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개원 의사로, 자신의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B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간호조무사 B씨는 자신이 의뢰인 A씨에게 총 3회에 걸쳐 준강간 및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당시의 성관계는 연인관계에서 애정을 기반으로 행해진 것이며, 일체의 강제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있었던 일로 인한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 간호조무사 B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현장에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만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만으로도 범죄사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간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향후 기소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제1목표로 삼고 검사 대상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A씨와 간호조무사 B씨가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애정행각을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낸 정황이 나타난 문자메시지, 병원과 의뢰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영상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고소인 B씨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는 B씨의 진술 외에 달리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평범한 의사로 돌아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상하관계의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적절히 변론하지 못하는 경우 위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 물증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물적 증거(문자메시지, CCTV 등)를 적극 활용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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