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시 카드값 갚아도 된다? 안된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시 카드값 갚아도 된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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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시 카드값 갚아도 된다? 안된다?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 법원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편파변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심코 갚은 빚,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

“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인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느라...”

​

개인회생 신청 직전이나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부터 갚거나

​

특정 카드사 연체만 먼저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가​ 무심코 갚은 돈이

개인회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

법원은 이를 단순한 상환이 아닌

‘편파변제’라고 부르며

​

매우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데요.

​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파변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법원이 ‘편파변제’를 엄격하게 보는 이유.


제218조(평등의 원칙)

​

①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게 되어있습니다.

​

이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먼저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

다른 채권자들은 그만큼

받는 돈이 줄어들겠죠.

​

법원은 이를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합니다.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합니다.

​

🔸 가족, 지인의 돈을 먼저 갚는 경우.

🔸 독촉에 시달리다 특정 채권자한테만 입금한 연체금.

🔸 개인회생 신청 후 이루어진 특정 상환.

​

이 모든 행위는 법원이 조사를 한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

독촉 전화가 무서워서 일단 갚으시나요?

​

간혹, 독촉 전화와 추심을 견디지 못해

급하게 돈을 마련해 갚는 분들이 있습니다.

​

하지만 개인회생 준비와 동시에

*금지명령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금지명령이란?

​

전화, 방문 등 추심 행위는 물론

앞으로 일어날 압류까지

전부 법적으로 금지되는 제도.


​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에서

더 이상의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니, 단호히 말씀드리면

‘변제하면 안 됩니다.’

​

이 또한 법원이 보기에는

편파변제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

일부 악의적인 채권사들은 이런 점을 알고도

채무자에게 독촉 연락을 하는 때도 있지만

​

독촉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변제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거죠.

​

독촉 전화는 심리적으로 괴롭겠지만

개인회생이 진행된 이상은

공동 변제가 우선입니다.

​

그러니 금지명령을 기다리며

조금만 더 버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몰랐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

편파변제는 단순히 ‘몰랐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법원은 여러분의 사정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결과만으로 판단할 뿐이죠.

​

편파변제가 드러나면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청산가치 반영

​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인에게

600만 원을 먼저 갚았다면

​

법원은 이 돈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그렇게 되면 초기 3,000만 원이었던

총변제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

즉, 변제금이 늘어날 수도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

📢 부인권 행사

​

빚을 먼저 갚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먼저 갚은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돈을 받은 특정 채권자한테서

강제로 돈을 회수해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개인회생 기각

​

편파변제 액수가 크거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고의성이 짙다면

​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예외도 있습니다. ‘편파변제’여도 괜찮은 경우.

​

물론, 모든 변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우선변제채권’이나 소액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죠.

​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

세금 같은 경우는

먼저 갚아도 무방합니다.

​

또한, 미납 통신비나 전기세 등

소액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이미 갚아버렸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님, 저 이미 갚았는데 회생 못 하나요?”

​

이미 돈을 갚아버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명하느냐’죠.

​

무심코 건넨 돈을 어떻게

재산 목록에서 방어할지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또한, 법원은 보통 ​최근 1년 내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1년이 지난 내역은 상대적으로

확인할 확률이 낮으니

​

상환 시점과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은

‘변호사에게 숨기는 것’입니다.

​

불이익이 무서워 저희에게조차

말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하지만 법원의 조사는 날카롭습니다.

​

숨겼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저희가 손을 쓰기도 전에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본인의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때

유리한 변제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실수가 개인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일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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