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필적 고의 없다는 점 강조하여 혐의벗은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필적 고의 없다는 점 강조하여 혐의벗은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필적 고의 없다는 점 강조하여 혐의벗은 사례 

김승선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의 동호회 회원들과 실제로 만나 식사와 음주를 곁들이는 이른바 ‘정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신입 회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수가 모인 모임에서 해당 회원을 처음 알게 된 의뢰인은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급격히 친해졌고, 상대방은 본인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인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대가 미성년자이긴 했으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고, 무엇보다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관계였기에 의뢰인은 이것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라고 믿었던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하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상대방과 그녀의 아는 오빠라는 인물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혹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홀로 대응 방안을 찾아보며 해결하려 애썼지만, 상대측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 여성의 실제 나이는 만 15세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름의 철저한 준비를 거쳤습니다.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습득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할 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상대방이 자신을 고3이라고 소개했던 증거를 찾기 위해 메신저와 게임 내 채팅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채팅으로는 나이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의 노력은 무의미한 결과로 돌아갔습니다.

정황상 상대측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어설프게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의뢰인은 상대측이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본인이 중학생임을 확실히 고지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의뢰인이 본인의 생각대로만 대응했다면 최악의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사건은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늦지 않게 김승선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전담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신 판례와 추세에 맞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들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조합하여 정리해 나갔습니다. 김승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대가 16세 미만임을 인지했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미필적 고의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고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제성이 없는 관계였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른 혐의로 번질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측의 석연치 않은 행위들을 적절히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드디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현명한 결정을 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만약 대응이 더 늦어졌더라면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본인을 고3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략)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상세하게 나이를 알려주었다는 사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외관만으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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