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민사사건]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하는 절차 완벽 정리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형사 사건의 경우
어떤 절차로 사건을 의뢰하고 업무가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경우와 아래의 절차까지는 동일합니다.
1. 상담 연락 & 진행
2. 위임계약서 작성 & 위임장 날인
3. 착수금 지급
(1~3.의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민사사건]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하는 절차 완벽 정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후의 절차는
고소인(피해자)을 대리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피의자/피고인(가해자)을 대리하는 경우인지,
피의자/피고인을 대리하는 경우라면
수사단계부터 대리하는지 아니면 재판단계에서 대리하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1. 피해자, 즉 고소인을 대리하는 경우 첫번째 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인데요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이 설명하신 사실관계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며,
민사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고소장을 완성합니다
(※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고소대리 업무의 절반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면,
의뢰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한 후 고소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해 드리게 됩니다
3. 이후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가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구속영장 신청, 출국금지 등 가해자의 신병확보조치를 요청하기도 하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도록 설득합니다
4. 만약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에는,
경찰수사 단계에서와 동일하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담당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판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찰수사단계까지만 변호사가 관여합니다)
▶ 의뢰인과 회의를 진행하는 대회의실
수사단계부터 피의자를 대리하는 경우
1. 수사단계부터 피의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면
의뢰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한 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해 드리게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2. 이후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설득합니다
(의뢰인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의뢰인과 접견을 하기도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우에는
경찰수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담당검사와 면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의뢰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합니다
그리고 담당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건이 종결됩니다
4. 담당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경우에 따라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5. 마지막 공판기일에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최종변론을 하고 의뢰인 본인도 최후진술을 하시게 되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절차는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경우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수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므로
당연하게도 위에 설명드린 절차 중 재판단계에 해당하는 4, 5.의 절차만 제가 수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셨는데도 기소가 된 경우라면
증거기록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이 살펴본 후
이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거나 새로운 관점 및 전략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참고로, 기소가 되기 전에는 '피의자' 신분이고 기소가 된 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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