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절차 완벽 정리
[민사사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절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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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절차 완벽 정리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후 어떤 과정으로 사건을 수행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의뢰인께서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부터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량 관계상 이번 글에서는 민사/가사/행정 사건에 대해 먼저 다루겠습니다)


1. 상담 연락 & 진행

의뢰인께서 전화로 저에게 처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통화 시에 저에게 사건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상담과 조언을 해드리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방문상담 일자를 잡은 뒤

상세한 검토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로 전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후 방문상담 전까지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하며,

정해진 일시에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 사정상 사무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화통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방문상담 시에는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승소 가능성, 소송수행전략, 추가로 필요한 입증자료, 소송진행절차 등을 설명드리며,

수임료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 실제 상담이 진행되는 소회의실


2. 위임계약서 작성 & 위임장 날인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시는 경우

메일로 사건위임계약서와 법원에 제출할 소송위임장을 송부드리며,

​의뢰인께서 날인을 완료하신 후 스캔본과 원본을 저희 사무실로 다시 보내주시게 됩니다

▶ 소송위임장 예시


3. 착수금 지급

위임계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기 앞서

의뢰인께서 약정한 착수금을 저희 사무실 계좌로 이체해주시게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 보수는 사건 위임 시 지급하는 "착수금"과

승소판결 선고 시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분됩니다


4. 서면 초안 작성

착수금이 지급되면 의뢰인께 서면 초안 작성 일정을 안내해 드린 후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인 경우에는 소장을,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인 경우에는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장이나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나 자료가 있는 경우 의뢰인께 요청드린 후

이를 반영하여 초안을 완성합니다


5. 의뢰인 송부 & 피드백 요청

서면 초안이 완성되면 아래와 같이 메일로 의뢰인께 송부드려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6. 서면 수정 & 최종본 법원 제출

의뢰인께서 피드백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서면을 수정한 후 수정본을 의뢰인께 다시 송부드리며,

의뢰인께서 최종 컨펌을 주시면 최종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에도 재판과정에서 제가 작성하는 서면은

모두 의뢰인께 송부드려 컨펌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소송비용 납부 안내

의뢰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인 경우에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법원 납부계좌와 함께 의뢰인께 안내드립니다


8. 재판 일정 안내 & 출석

소장 또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이 잡히면 의뢰인께 구체적인 일시를 알려드린 후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며,

민사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변론기일에 별도로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 재판 진행경과 보고

재판이 끝난 후 의뢰인께 전화 또는 메일로 변론 경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며,

다음 변론기일 일시와 함께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의뢰인과 제가 준비해야 할 사항 대해서도 전달드립니다


10. 후속 업무 수행

이후 재판에서 진행된 사항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참고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을 하거나

구석명신청, 감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며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는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송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11. 선고일 안내 & 선고결과 및 판결문 전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재판부에서 판결선고일시를 지정하면 의뢰인께 안내드립니다

판결선고일이 되면 선고결과를 청취하여 의뢰인께 알려드린 후

며칠 내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취하여 의뢰인께 전달드립니다


12. (승소 시) 성공보수 지급 & 소송비용 환급

(패소 시) 항소/상고 여부 결정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의뢰인께 약정한 성공보수 지급을 요청드려 성공보수를 지급하시게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신 착수금 및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항소심/상고심의 변호사 보수를 협의한 후 항소심/상고심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의 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최초 사건위임시에 항소심/상고심의 변호사 보수까지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셔야 하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상고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게 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기로 결정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항소심/상고심의 변호사 보수를 협의한 후 항소심/상고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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