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를 뒤집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승소사례
감정결과를 뒤집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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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를 뒤집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승소사례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불리한 성문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성문감정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성문(聲紋, Voiceprint)감정이란 목소리에 대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소리를 통해 녹음파일의 화자와 특정한 인물이 동일인인지 등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영화 <그놈 목소리>의 실제 사건인 이형호 군 유괴 살인사건에서

범인의 협박 전화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측 사촌동생의 목소리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문감정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행했던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촌형이 나 몰래 내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융기관인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상대방이 1심에서 승소하자 패소한 의뢰인 측에서 기존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저희 사무실에 2심 단계의 소송수행을 의뢰하셔서 제가 담당변호사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 도중 상대방이

"대출 실행 당일 상담원과의 해피콜 통화녹음파일에 녹음된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감정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감정인을 지정한 뒤,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한 상대방의 녹음된 목소리"와 "해피콜 통화녹음파일에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가

동일한 사람의 목소리인지 분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문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결과 감정인이

"두 목소리가 다른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고 대출이 실행된 사실도 몰랐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어

저희 의뢰인이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감정결과를 무력화시켜야 했는데요

저희의 소송전략과 대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성문감정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은 판례들과

성문감정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들을 제시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 하에서는 성문감정결과를 근거로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실제 작성한 준비서면 중 발췌

2.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감정을 실시한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았기에

미국과 일본의 성문감정 관련 판례들을 추가적으로 리서치한 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지문과는 달리 목소리는 자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성문감정결과를 근거로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 중 한 분이 유년시절을 일본에서 보내 일본어에 능통하셨기에

해당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일본의 판례들을 검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 실제 작성한 준비서면 중 발췌

3. 감정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실제 목소리와 다르게 발성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큰 점,

해피콜 통화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감정을 실시한 만큼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상대방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해피콜 통화 당시와 동일한 녹음기기, 상황 및 조건에서 감정을 실시한 것이 아닌 점,

​감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이 상대방 본인이 맞는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감정기일에 출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상대방에 대한 성문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사정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성문감정결과 외에도,

대출 실행일과 월 상환금 연체 시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대출 실행 이후 1년 이상 원고 명의 계좌에서 월 상환금을 이체한 점,

상대방이 과거에 사촌형에게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상대방이 대출계약의 존재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오로지 성문감정결과만을 근거로

상대방이 대출 관련 해피콜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준비서면에는 저희가 포함시키고자 했던 내용들을 빠짐없이 담았지만,

재판부가 법원감정결과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기에 결과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재판부가 우려와는 달리

성문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직접 대출 관련 해피콜 통화를 한 것으로 판단한 뒤,

대출계약의 효력과 대출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즉 저희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사무실 변호사 세 명이 관여해서 끝까지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었던 만큼,

​불리한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을 때 느꼈던 보람과 성취감은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는 내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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