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사기 고소대리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가해자, 즉 의뢰인에게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가
다름 아닌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라는 점이었는데요
사건의 경위
1. 의뢰인께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약 8년전 지인의 소개로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가해자는 같은 지역 출신임을 내세워 의뢰인의 환심을 산 후
그동안 의뢰인의 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대표변호사가 되었고 회사의 규모도 나날이 확장되었기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더욱더 신뢰하시게 되었는데요
2. 언젠가부터 가해자는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으로부터 1억, 2억씩을 차용하였고
매번 가해자가 약정한 시기에 대여금을 문제없이 변제하였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자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3. 그러다보니 가해자가 대여를 요구하는 금액은 점차 늘어났고
2023. 3.경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15억원을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매출채권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까지 설정해주었는데요
4. 가해자는 약속한 변제기를 며칠 앞두고 3개월만 변제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2023. 11.까지 변제기를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23. 12.이 되도록 가해자는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5. 참다 못한 의뢰인이 추궁하자 가해자는 그제서야
-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김모씨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는 점
- 김모씨가 거래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점
- 김모씨로부터 아직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받지 않았다는 점을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어떻게해서든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요
6. 그러나 2024. 3.경 가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가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에 가보니 문이 잠겨있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였고,
가해자의 주소지에 방문해보니 가해자의 아내는 이미 몇년전부터 가해자와 별거상태였으며
자신도 가해자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1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으신 것만큼이나
가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으신 상태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진행경과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가해자가 법률 전문가인 만큼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며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허위담보 제공에 의한 대여금 편취 범행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고소장에 상세하게 적시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도 담당수사관은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불송치결정 사유서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약 1년전에 이미 가해자와 함께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김모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담당수사관으로서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고소 사건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저희 사건에서도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당초 의뢰인과 약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어떻게든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가해자와 함께 김모씨를 고소했던 기존 사건의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불송치결정 사유서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해자가 변호사로서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허위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과정에서도 다수의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는 불송치결정에 대해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한 후,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가해자가 김모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바탕으로
기존 사건에서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됨을 밝히는 한편,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담당수사관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담당검사실에 제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소대리인 의견서 분량만 하더라도 거의 40쪽에 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및 현재 상황
어떤 사건보다도 관련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했던 만큼
제 스스로 의도했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예상했던대로 서울중앙지검의 담당검사는 제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한지 약 열흘만에
담당수사관의 불송치결정이 타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담당수사관이 가해자의 혐의 인정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되었으며,
저희로서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조만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임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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