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며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부부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행위가 혼인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오늘은 대법원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사건의 내용은?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6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부부는 남편 B씨 명의로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그 토지,
농사를 지어온 농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경우 수용이 예정되어 국가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가 아내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과 나머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결국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부부의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
혼인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원심은 아내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와 달리 대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장남에게 증여한 남편 B씨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행위가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즉, 부부간의 신뢰와 협력이라는 혼인의 핵심적 요소가 붕괴된 경우,
그 원인이 일방적인 재산 처분행위와 같은 경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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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동산이 남편 B씨 명의로 되어있기는 하나
아내 A씨가 오랜 기간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부양·협조하는 등 상호 노력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가 그동안 함께 거주해온 주택과 토지의 경우,
부부가 오랜기간 동거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이어온 가정공동체의 공간적 핵심인 곳이고
수용절차의 진행으로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B씨가 받은 수용보상금은 부부 공동생활을 이어갈 새로운 주거의 형태를 재구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B씨가 A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했고,
A씨가 이에 반발하여 집을 나갔는데도 A씨를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머지 부동산을 장남에게 또다시 증여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증여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생활비 조달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A씨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이는 혼인파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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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 일방의 공동재산 처분을 단순한 재산 문제로 보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의 생활기반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린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부부간의 경제적 신뢰와 협력에 기초하고 있고
부양·협조 의무가 혼인생활에 있어 핵심이 되는 요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이혼사유 해석에서 경제적 신뢰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혼인생활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을 함께 일구었으나
명의를 보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서 소외된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부부나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들에게
"혼인은 신뢰 위에 세워진 생활공동체이며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3. 기존에도 배우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실무상 독립적인 이혼사유로 고려되기보다는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시 고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행위 자체를 독립적,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행위를 이유로 실제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부가 상호 협력하여 취득·유지·증식한 재산이라는 점
(2) 전체 재산 중 상대방 배우자가 처분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점
(3)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점
(4) 일방적인 재산 처분행위로 인해 혼인관계의 신뢰가 무너져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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