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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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승소사례 

최상우 변호사

피고 승소

춘****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여러분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적법한 등기원인과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인데요

오늘은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최근사례를 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A씨는 2012. 4. 9.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에 대하여

배우자인 B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2016. 12. 28. 위 아파트에 대하여

A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C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3. A씨는 2022. 2. 7. 사망하였고, B씨는 2022. 5. 20.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C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소송이 계속중이던 2024. 9. 26.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자녀들 4명이 B씨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소송에서 B씨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B씨와 B씨의 자녀들은 애초에 C회사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C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자녀 1명이 C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C회사 앞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와 B씨의 자녀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자녀 1명과 C회사의 대표이사가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B씨의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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