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망인의 사망 후에 공동상속인들 간에 망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제가 수행한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오래 전에 집을 나오신 뒤
다른 가족분들과 사실상 연을 끊고 지내시던 차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 만큼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셨고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정보가 제한적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망인이 사망하신지 두 달이 넘도록 사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의뢰인께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뺏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셨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선 망인의 상속재산 명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도 의뢰인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재산 명세를 확인해보실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25&mi=2332
의뢰인께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은 비교적 액수가 크지 않고
대신 서울시 내 입지가 좋은 지역에 아버님 명의로 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당 토지와 건물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의뢰인께 찾아와 억울한 거 있으면 다 말하고 주장할 거 있으면 다 주장하라면서
무턱대고 의뢰인의 도장을 건네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해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저는 먼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재산 중에 현금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의뢰인께서 가급적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분배받기를 원하셨기에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데 반대할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압박하여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었는데요
다행히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상속인을 설득하여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데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해당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전체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공동상속인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분배받는 몫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망인의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금원, 즉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을 선급받은 것으로 취급되기에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상속인들이 분배받는 몫은 더 줄어들게 되고 저희 의뢰인이 분배받는 몫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께 망인이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망인의 20년치 계좌거래내역을 발급받으실 것을 요청드린 뒤,
해당 계좌거래내역을 전달받아 다각도로 분석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전세자금과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하셨는데
상속인들에게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 또는 매도인에게 송금하셨는지
망인의 계좌거래내역상으로는 위와 같은 증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꼭 계좌거래내역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상속인들이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만 하면 되었고,
이에 저는 다른 상속인들과 직접 통화하여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액수 등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 스스로 망인의 생전에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한편으로 상속인 중 한 명이 망인에게 임차료 등의 대가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해당 건물에서 가족들과 장기간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해당 상속인이 사실상 망인으로부터
임차료 상당의 특별수익을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 4명 중 망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3명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지급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정하여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법정 상속재산분배액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한 뒤
이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분배받아야 할 몫을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의뢰인이 적어도 이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확보하고 있으니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고 싶다면
의뢰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하라는 의사를 통지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는데만 해도 일반적으로 1~2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두려워하는 만큼
사실상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한 최후의 통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주효했고,
결국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금액과 거의 근접한 금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추가로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실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중 일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체결한 시점에 위임업무가 종료되는데요
저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조건대로 의뢰인께서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배받으실 때까지
구체적인 정산을 비롯한 관련 업무 일체를 대리해 드리기에
세무사가 작성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및 신고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다른 상속인이 인출한 망인 명의 계좌의 예금액이나 기타 다른 상속재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밖에 다른 상속인이 제시한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액, 감정평가비용 등이 과다산정된 것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한 뒤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은 증빙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혹시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께서 안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정해진 몫을 분배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