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수 차례 대화를 했지만 채무의 변제의사가 없이 폭언을 지속했던 사안에서,
망인인 채권자의 상속인들께서 내용증명의 발송을 의뢰 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채권에 관한 법률적 절차의 진행을 엄중히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발송 익일 채무자와 직접 연락, 협의가 어려운 상황을 답변 하였고, 수일 내 채무의 임의변제를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절차의 착수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 등 협의와 협상의 과정이 유효한 해결책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까지의 최종 결정이 망설여지신다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