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자행한 학생들에게 훈계한 사안에서, 다수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피해학생 부모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사안
경찰은 행위가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이 있고, 우발적, 1회적이며 고성이나 폭력은 없었으며,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신체적 손상이나 유기, 방임에 이를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처분
고소인들 즉각 검찰에 이의하였으나 검찰 역시 동일 취지로 판단하여 최종 불기소처분 내려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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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