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직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 방어 사례(5)
외국 이직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 방어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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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이직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 방어 사례(5) 

조훈목 변호사

신청기각

서****

기본적으로 해외이직자에 대하여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은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저는 다수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승소(기각)로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두 건의 추가 방어 성공 사례를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성공사례 다수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국내 제조업체로 이직한 사건 또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국내 소재 외국계 제조업체로 이직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는 전 직장 재직 시 수령하였던 급여 수준이 동종 업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전직금지약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반대급부도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기에,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신청 기각이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 대한민국 소재 제조업체에서 외국 소재 외국 제조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이 두 건 있었는데, 이 두 사건 중 한 사건은 근로자의 승리(기각)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한 건은 사용자의 승리(인용)로 종결되었습니다(참고로 두 사건의 채권자와 소송대리인은 전부 동일하였습니다).

사실 신청이 기각 종결되었던 한 사건도 기각이라는 결과를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만큼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이었는데, 그 이유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국가핵심기술)과 결부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국가의 이익이 소송 쟁점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법원 역시 실질적인 중립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이나 중국으로 이직한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채권자) 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시면, 해외 이직자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전 직장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부득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반드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마치고 해외 제조업체로 이직한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일부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10년 이상 국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분으로 회사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내 정치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근무하던 직장은 평소 소속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약정서를 징구하였고, 의뢰인이 퇴직할 때에도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실도 없었고, 이미 회사의 핵심 기술에 접근 권한에서도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의 약정이 부당하다고 여겼으나, 서명하지 않을 경우 퇴사 절차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약정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퇴사 절차를 밟은 의뢰인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약 1년간 휴식을 취하였으나,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 활동을 재개하여야만 하였기에 이 무렵 구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재직하였던 업무 영역은 국내에서는 전 직장이 독과점에 가까운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국내에서는 기존 경력을 활용하여 재취업할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해외 기업으로 구직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의 경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해외 모 기업은 의뢰인에게 면접 통지를 하였고, 의뢰인은 면접 후 해외 기업에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새로 이직한 직장 역시 의뢰인의 엔지니어로서의 일반 경험만을 활용할 수 있었을 뿐, 전 직장에서 통용되는 업무 지식을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취급하였던 기술 정보는 전 직장에서만 통용되는 특수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현 직장에서까지 호환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거처를 해외로 옮긴 다음 새 직장에서 몇 개월 동안 정상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자택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서류가 송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전 직장의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그 즉시 회사 근무가 중단됨은 물론, 그로 인하여 어렵게 발급받은 취업비자도 취소될 상황(강제출국)에 봉착하였기에 반드시 '신청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 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당시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하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전 직장(채권자) 측에서 다음과 같은 신청 인용 논거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채무자(근로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채권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지득하였다.

2) 채무자가 이직한 직장은 채권자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채무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직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상의 우위가 좁혀지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재직 당시 동종 업계 대비 매우 높은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대학원 학술연수 기회까지 제공하는 등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반대급부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4) 채무자가 이직한 직장은 해외 기업으로 채무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채권자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기술상의 이익과 안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채권자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와의 전직금지약정 체결은 필연적이다.

위 채권자 주장에 대하여 조훈목 변호사는 다음 논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가 문제 삼고 있는 핵심기술을 취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없다. 채무자가 취급한 기술은 제조물에 대한 유지,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다른 회사에 그대로 활용될 수 없다.

2)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현 직장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은 그 수준이 이미 채권자의 기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관련 기술 정보 및 기사에 따르면, 현 직장은 채권자 대비 1년 이상의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채권자 회사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채권자 회사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 내부의 사내 정치, 파벌 다툼으로 인하여 사실상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고, 퇴직 후 1년 이상 무직 상태를 유지 후 이직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직에 최소한의 배신성이 있다고도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 재직 당시 지원받은 대학원 학비 역시 퇴사 시에 전액 반납하였으므로,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반대급부가 제공된 사실도 없다.

4) 현 직장은 채무자의 엔지니어 기본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채용하였을 뿐 채권자 회사의 기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업무 부서는 채권자 회사 재직 당시 업무 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이다.

5)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동 법률은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이직제한'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활용하여 기술보호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6) 채무자가 취급한 반도체 제조 기술은 기술 교체 주기가 매우 빠르므로, 채무자 퇴직 시점으로부터 이미 수년이 도과한 현 시점에 이르러 과거 채무자가 취급하였던 기술 정보가 타 회사의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외에도 조훈목 변호사는 채권자 회사 측의 기술 유출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과의 심층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반박을 수행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다행히도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른 점,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현 직장의 기술격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다른 업역으로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하는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내지 침해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여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측은 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해외 소재 이직처에서 정상적으로 근로자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본 사건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이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만, 사실 전 직장이 해외 이직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를 사건에서 근로자가 해외 이직처에서 근로를 계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엔지니어의 해외 취업은 단순 특정 기업의 이익 문제만이 결부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이 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 이익이 결부된 사건에서는 국내 법원 역시 어쩔 수 없이 국내 소재 기업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해외 이직 상태에서 전직금지가처분을 당하게 되셨다면, 반드시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승소를 기대하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해외 이직 근로자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 방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러 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으로 종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소송을 당하게 되셨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현 직장에서 안심하고 재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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