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변호사와 혐의 방어하여 직업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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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성범죄, 변호사와 혐의 방어하여 직업 유지한 사례 

김승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같은 공기업 내 사내 커플로 시작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과거 연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유로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에도 격한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고소인은 과거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던 일을 문제 삼으며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 역시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자수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이를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여겨 신고와 자수를 결정했으나,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압수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깨달은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과거 성적인 촬영 행위가 있었던 의뢰인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고소인이었으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두 사람은 한순간의 오판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삶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정황상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고소인 또한 사건 초기부터 강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며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 고소인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력했습니다.

흔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와 의뢰인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최선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소중한 일상과 미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은 삭제되었고 유포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정상에 반영한다.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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