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매매알선 무혐의, 업소의 '주선 행위'부인♦️ ♦️
♦️[불기소처분]성매매알선 무혐의, 업소의 '주선 행위'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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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성매매알선 무혐의, 업소의 '주선 행위'부인♦️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성매매알선 무혐의, 업소의 '주선 행위'부인♦️

1. 사건 개요

피의자 B는 대형 유흥주점인 'C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피의자 A는 해당 업소에서 손님 유치와 종업원 관리를 총괄하는 영업실장입니다. 2024년 12월 15일 21시 30분경, 피의자 A는 업소를 방문한 남성 고객 3명을 VVIP 룸으로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입실시켜 유흥을 돋우게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이른바 '풀코스' 비용으로 고객들로부터 1인당 60만 원씩, 총 18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습니다. A는 여성 종업원들을 인근 호텔 객실로 먼저 이동시킨 뒤, 웨이터를 시켜 남성 고객들을 해당 객실까지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성교 행위를 하도록 매개하였고, 이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한편, 업주인 피의자 B는 자신의 핵심 관리자인 피의자 A가 업소 내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으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장소와 인력을 관리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상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중개나 편의 제공이 있어야 하나, 본 사건의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선 행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손님들이 업소 방문 전 이미 본인 명의로 숙박업소를 예약해 두었으며, 종업원들 또한 피의자의 지시가 아닌 손님들이 예약한 방을 직접 확인하고 입실한 점으로 보아 피의자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매개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금원 관계에서도 피의자들은 술값 및 접대비 명목으로 70만 원만을 수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인출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역시 성매매 대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님이 모텔 이동 후 취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돌려보낸 사실은, 경험칙상 성매매 대금이 선결제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웨이터가 손님을 안내했거나 모텔 내 성관계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대가를 받고 성매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무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유흥주점 손님들이 모텔로 이동했다는 정황만으로 '조직적 알선'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제 금액의 세부 내역(술값 vs 성매매비)을 집요하게 분석하고, 손님이 직접 숙소를 예약한 사실을 밝혀내어 업소의 개입을 법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유죄의 의심이 가는 상황일지라도, '알선자의 구체적인 주선 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수하여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단순한 정황 증거를 넘어 실제 금원 흐름의 모순을 짚어낸 변론의 힘이 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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